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2. 8.
장기요양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
전자세원과-80 전자세원과-80 전자세원과80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소득세법 제210조의3 별표3의2의 소비자상대업종에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의 2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장기요양기관의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709호(2009.10.27)를 참조하시기 바람.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인터넷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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