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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26.

주유소 용지 등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303 부동산거래관리과-303 부동산거래관리과303 20100226 201002 2010 02 26

요지

공부상 농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가 되는 대상인 토지 및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7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부상 농지를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제104조의3제1항제4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또한,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공부상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를 사실상 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4.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가 되는 대상인 토지인지 및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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