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24.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및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98 부동산거래관리과-298 부동산거래관리과298 20100224 201002 2010 02 24
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의 토지를 각각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 없이 각각 1개의 단독소유 및 1개의 공동 소유로 분할하는 것은「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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