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23.
주택이 먼저 수용되는 순차적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80 부동산거래관리과-280 부동산거래관리과280 20100223 201002 2010 02 23
요지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는 최초 주택이 수용된 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수용하는 경우로서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에는 최초 주택이 수용된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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