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23.

공동상속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81 부동산거래관리과-281 부동산거래관리과281 20100223 201002 2010 02 23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경우 사실상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본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상의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 날 특정상속인 앞으로 증여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그 취득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증여등기가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으로 등기한 경위, 협의분할이 가능하였는지 여부 및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상속등기한 날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의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81 부동산거래관리과-281 부동산거래관리과281 20100223 201002 2010 02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