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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2. 5.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부가가치세과-164 부가가치세과-164 부가가치세과164 20100205 201002 2010 02 05

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 시기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의 시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교부된 세금계산서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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