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30.
소기업 조건 및 이월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법인세과-1085 법인세과-1085 법인세과1085 20090930 200909 2009 09 30
요지
제조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미만이고,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소기업에 해당하며, 중복적용여부는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월된 임투공제와 당해연도의 제7조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아님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0명미만이고, (’09.2.4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사업연도에는 동 이월공제세액과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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