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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8.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63 부동산거래관리과-263 부동산거래관리과263 20100218 201002 2010 02 18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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