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2.
토지를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44 부동산거래관리과-244 부동산거래관리과244 20100212 201002 2010 02 12
요지
자산을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함
본문
1. 자산을 교환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토지가 같은 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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