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2.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245 부동산거래관리과-245 부동산거래관리과245 20100212 201002 2010 02 12
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2010.1.1.이후 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고가주택인 경우 제외)이나, 당해 면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을 2010.1.1.이후 그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인 경우 제외)이나, 당해 면제 또는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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