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2.
2005.12.31.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외 1주택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47 부동산거래관리과-247 부동산거래관리과247 20100212 201002 2010 02 12
요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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