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1.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40 부동산거래관리과-240 부동산거래관리과240 20100211 201002 2010 02 11
요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지목을 먼저 판정한 후 각 지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시기 바랍니다. 2. 지목이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의 영주권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소신고를 하고 사실상 거주하는 경우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직선거리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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