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225 부동산거래관리과-225 부동산거래관리과225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는 적용되지 않음.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의20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산업단지내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받은 분양가격 1억원 이하의 이주택지를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주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속받아 취득한 이주택지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한편, 분양받은 이주택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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