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0.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220 부동산거래관리과-220 부동산거래관리과220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 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함)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함. 이하 같음)를 합한 세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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