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0.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22 부동산거래관리과-222 부동산거래관리과222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타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대물 변제하는 경우에도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같은 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기한은 「소득세법」 제10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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