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0.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19 부동산거래관리과-219 부동산거래관리과219 20100210 201002 2010 02 10
요지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1986.1.1.부터 2000.12.31.까지 신축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19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포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1’의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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