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8.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1 부동산거래관리과-211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년 7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년 7월)받아 취득한 주택(B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으로, 당해 사용검사필증교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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