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4.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84 부동산거래관리과-184 부동산거래관리과184 20100204 201002 2010 02 04
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귀하께 기 회신하여 드린 아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4101, 2008.12.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 · 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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