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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4.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185 부동산거래관리과-185 부동산거래관리과185 20100204 201002 2010 02 04

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뺌

본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함)은 취득가액에 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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