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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3.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72 부동산거래관리과-172 부동산거래관리과172 20100203 201002 2010 02 03

요지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건축 중에 상속으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3.8.1.~2011.12.31. 중에 완성한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 건축 중에 상속으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하여 2003.8.1.~2011.12.31. 중에 완성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당해 농어촌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어촌주택 등 취득 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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