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지방소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70 부동산거래관리과-170 부동산거래관리과170 20100203 201002 2010 02 03

요지

취학상 형편 비과세특례의 취학상 형편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취학 등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의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취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동 주택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 경우에는 같은 령 제154조제1항제3호의 취학 등의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취학상의 형편을 판단함에 있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취학하는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 형편으로 지방소재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70 부동산거래관리과-170 부동산거래관리과170 20100203 201002 2010 02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