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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2.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63 부동산거래관리과-163 부동산거래관리과163 20100202 201002 2010 02 02

요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br />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계약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니 당해 주택의 분양가액 및 대금 납입일정 등이 포함된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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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163 부동산거래관리과-163 부동산거래관리과163 20100202 201002 2010 0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