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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57 부동산거래관리과-157 부동산거래관리과157 20100201 201002 2010 02 01

요지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적용 안됨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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