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
건물의 용도 및 고가주택 판정 기준
부동산거래관리과-156 부동산거래관리과-156 부동산거래관리과156 20100201 201002 2010 02 01
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고가주택 판정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 개정사항은(9억원)은 2008.10.7.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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