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8.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 상당액의 양도차익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202 부동산거래관리과-202 부동산거래관리과202 20100208 201002 2010 02 08
요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가액이 분양가액 보다 커 교부받을 청산금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을 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을 적용하며,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은 구분 계산함
본문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가액이 분양가액 보다 커 교부받을 청산금이 발생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을 합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종전 제16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가액과 청산금 상당액은 구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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