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85 부동산거래관리과-285 부동산거래관리과285 20100224 201002 2010 02 24
요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됨
본문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등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1.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제2항은 적용되는 것이며, 해당 토지 등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 등의 취득일로 보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6항제6호의 규정은 농지를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이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으로 지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경우(2006.2.9.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2008.12.31.까지 고시한 경우 포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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