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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26.

부동산의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306 부동산거래관리과-306 부동산거래관리과306 20100226 201002 2010 02 26

요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함)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채무액 및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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