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2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92 부동산거래관리과-292 부동산거래관리과292 20100224 201002 2010 02 24
요지
농지가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종중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
본문
농지가 수용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로서 종중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그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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