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7.
장기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253 부동산거래관리과-253 부동산거래관리과253 20100217 201002 2010 02 17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봄
본문
1.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므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일반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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