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7.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및 취득가액 적용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256 부동산거래관리과-256 부동산거래관리과256 20100217 201002 2010 02 17
요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함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동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2.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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