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7.
2010년 12월 31일까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257 부동산거래관리과-257 부동산거래관리과257 20100217 201002 2010 02 17
요지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자기가 건설한 경우를 포함)한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누진세율을 적용함
본문
1세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자기가 건설한 경우를 포함)한 겸용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상가와 그 부수토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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