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2. 11.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37 부동산거래관리과-237 부동산거래관리과237 20100211 201002 2010 02 11
요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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