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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0. 2. 4.

창업자 등이 흡수 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세과-36 소비세과-36 소비세과36 20100204 201002 2010 02 04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하고, 해당 중소 벤처기업이 코스닥상장회사에 흡수 합병되어 합병비율에 따라 코스닥상장회사 주식(이하 ‘합병신주’라 함)을 교부받아 해당 합병신주를 코스닥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 <br /> - 합병신주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본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주식 또는 벤처기업이 직접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 다른 회사에 흡수 합병되면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법인’이라 함)으로부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이하 ‘합병교부주식’이라 함)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합병 당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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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등이 흡수 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교부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소비세과-36 소비세과-36 소비세과36 20100204 201002 2010 02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