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3. 11.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에서 종업원 및 사용자의 범위
종합부동산세과-11 종합부동산세과-11 종합부동산세과11 20100311 201003 2010 03 11
요지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되는 것임. 다만,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함.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이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하므로, 사용자 이외의 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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