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3. 19.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당초 신청하지 아니한 감면세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적용
징세과-287 징세과-287 징세과287 20100319 201003 2010 03 19
요지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 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해석 참조(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92, 2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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