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부동산세2010. 3. 17.
재건축조합이 의무신축한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과-13 종합부동산세과-13 종합부동산세과13 20100317 201003 2010 03 17
요지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합산배제하며,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함
본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3호 및「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하는 것이나,「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은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에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만 미분양주택으로 합산배제하는 것임 또한, 과세기준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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