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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9. 9. 14.

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1010 법인세과-1010 법인세과1010 20090914 200909 2009 09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생산능력이 현저히 증가되도록 설비를 확장하기 위한 투자금액은 당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2009.1.1 이후 반월국가산업단지내에서 투자를 개시(2009.1.1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분 포함)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007~2008사업연도에 당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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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과-1010 법인세과-1010 법인세과1010 20090914 200909 2009 09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