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3. 18.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장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324 부가가치세과-324 부가가치세과324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 및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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