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3. 18.
과・면세 겸업사업자가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아 토지와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318 부가가치세과-318 부가가치세과318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br />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시범 블럭에 대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그 결과물(계획・중간설계로 전체의 55%)을 토지와 함께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토지매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의 결과물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수도권 신도시의 토지를 공급함에 있어 시범 블럭에 대해 건축설계업체로부터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을 제공받아 그 결과물(계획·중간설계로 전체의 55%)을 토지와 함께 건설업체에 매각하면서 토지매매계약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건축계획·중간설계용역의 결과물 공급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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