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구입한 가정용품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313 부가가치세과-313 부가가치세과313 20100318 201003 2010 03 18
요지
중기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가정용품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
중기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0조 제4항에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한 가정용품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공제대상이 아닌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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