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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5.

1세대 1주택 판정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범위

부동산거래관리과-468 부동산거래관리과-468 부동산거래관리과468 20100325 201003 2010 03 25

요지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당시 동일 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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