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5.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71 부동산거래관리과-471 부동산거래관리과471 20100325 201003 2010 03 25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은 100%이며,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확정신고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 가능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및 감면종합한도는 붙임「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제133조제1항을 참고하시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사례(대법97누10628, 1997.10.24, 서면4팀-1246, 2006.5.3, 서면4팀-3403, 2006.10.10, 서면4팀-2066, 2007.7.4, 서면5팀-2972, 2007.11.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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