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3.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2년 이상 가동’의 범위
부동산거래관리과-446 부동산거래관리과-446 부동산거래관리과446 20100323 201003 2010 03 23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부분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란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그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2년 이상을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 한다)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부분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란 “공장(「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공장을 말함)을 소유한 거주자로서 그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2년 이상을 가동한 공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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