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3.
재건축아파트 부지의 교환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445 부동산거래관리과-445 부동산거래관리과445 20100323 201003 2010 03 23
요지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같은 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제3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는 대가로 소유하던 토지를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에는 교환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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