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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3.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447 부동산거래관리과-447 부동산거래관리과447 20100323 201003 2010 03 23

요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시 거주기간은 멸실된 종전주택에서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및 같은 법제95조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기존주택의 면적보다 새로운 주택의 면적이 큰 경우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재건축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종전주택에서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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