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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3.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 감정평가한 건물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449 부동산거래관리과-449 부동산거래관리과449 20100323 201003 2010 03 23

요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만 감정평가한 감정가액은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부분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소득세법」제9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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