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부수토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한 경우의 양도・취득가액 안분계산 등
부동산거래관리과-436 부동산거래관리과-436 부동산거래관리과436 20100322 201003 2010 03 22
요지
공동주택가격(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 없는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관할세무서장이 산정한 당해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주택법」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그 조합이 조합원을 대위(代位)하여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에 대한 공시된 가격이 없는 주택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자산별(토지․건물)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를 자산별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같은 법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같은 항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임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미관지구로 지정됨으로써 건축법규상 규제를 받는 토지는 같은 법시행령제83조의4제16항의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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