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2.
기한 후 신고 시 감면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42 부동산거래관리과-442 부동산거래관리과442 20100322 201003 2010 03 22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확정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당해 세액감면은「농어촌특별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되는 감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한 경우의 수정신고 가능 여부 및「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붙임 관련 법령 및 우리 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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