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2.
매매대금을 양도시기 이후 추가로 받기로 한 경우의 예정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440 부동산거래관리과-440 부동산거래관리과440 20100322 201003 2010 03 22
요지
양도일 이후에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추가로 받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을 양도한 거주자는「소득세법」제10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추가로 받기로 한 일정금액은 그 일정금액을 받는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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