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3. 22.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제한된 기간이 사용이 제한된 기간에 해당하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438 부동산거래관리과-438 부동산거래관리과438 20100322 201003 2010 03 22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근린생활시설 신축 제한)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 법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한편, 1.을 적용함에 있어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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